[KNS뉴스통신=김장수 기자] 김포시는 17년만에 동결됐던 주민세를 오는 8월분부터 기존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주민세는 1999년부터 세액변동 없이 유지돼 오던 것을 현실에 맞게 유지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했다.
주민세 세액은 노후시설물 개선․교체에 따른 안전비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재원으로 충당하게 된다.
시는 전국 각 지자체는 물론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의 경우에도 주민세 인상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심사숙고해 인상을 결정한 만큼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장수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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