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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최종 부동의 통보…“사업강행 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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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최종 부동의 통보…“사업강행 시 법적 대응”
  • 김린 기자
  • 승인 2016.06.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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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정부가 서울시의 일명 ‘청년수당’ 지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사회활동의 의지를 갖춘 대상자에게 최장 6개월에 걸쳐 매월 50만 원을 사회참여활동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 3000명을 모집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최종 ‘부동의’를 결정하고 해당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제출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 핵심항목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급여항목’에서 취·창업과 무관한 개인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직접적 구직활동과 상관없는 활동까지 지원하게 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판단이다.

‘성과지표’에서도 ‘청년활력지수’의 개념이 불분명해 측정방법이 주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최종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해당 법에 따라 시정명령, 취소·정지처분 및 교부세 감액조치 등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당장 7월부터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권위적이고 통제만을 생각하는 시각으로 사업을 집행하면 할수록 국민의 일자리와 민생에 대한 목마름만 더 키워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복지부가 이번 사업을 수용해 7월 시범시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가 ‘불수용’으로 합의를 번복한 것에 대해 지난 16일 소셜 방송을 통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복지부가 청년수당 정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장관에게까지 보고가 됐는데 외부의 압력으로 뒤집혔다고 들었다”며 “지금 청년 활동 중에서 구직 활동과 관련 없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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