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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예방에 관한법률 빠른시일내에 통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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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예방에 관한법률 빠른시일내에 통과 돼야...
  • 김종일
  • 승인 2011.03.17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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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사)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은 적극적으로 이 법률안이 개정되도록 지지하는 바이다.

최근 학교폭력은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상과 방법이 저연령화, 집단화, 조직화되는 등 점차 심화되고 있어 이에 현행법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신설 법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은 학부모대표를 확대 참여시켜 형식적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생각하고 예방하고자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결과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인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학교측에서 사건을 은폐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어 전체적인 학교 폭력예방대책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신설 법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장소·출석위원·토의내용·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신청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제21조제3항 단서 신설)” 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유형과 추세를 통계적으로 데이터화 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학교폭력대책을 선제적인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 되어 보다나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17일

 (사)뉴라이트 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종일

http://www.newrightedu.com
 

{본 칼럼의 내용은 'KNS뉴스통신'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일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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