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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단, GMO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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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단, GMO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철회 요구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6.06.20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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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20대 여·야 국회의원37명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바라는 뜻을 모아 식품위생법을 고쳐서 GMO원료 사용을 잣대로 GMO 완전표시제를 실현하고 시민 자율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적극 추진해 나갈 의견서를 제출 했다.

 

지난해 12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표시를 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GMO 완전표시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1일 행정 예고된 GMO 제조 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 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간장, 식용유, 당유, 주류 등)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GMO 표시제를 더 위축시켰다.

 

식약처는 2월 3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에 대한 규제조항이 4월 21일 행정 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이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담기면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독소조항이라는 논란을 유발했다.

 

현재 식용 유전자변형형생명체(LMO)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성 심사 승인 품목은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감자, 알팔파, 사탕무, 미생물 등 7개 작물이며,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명체(LMO)에 대한 농촌진흥업 심사 승인 품목은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알팔파 5개 작물이다. 이에 국산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유채), 감자로 만든 가공품 외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 표시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미국의 경우 자국 관련 법규와 달리 현재 220개 브랜드업체가 참여해서 종자 1.1%, 식품 0.5%, 사료 0.9% 등 자율적인 NON-GMO표시와 관련한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GMO 식품은 밥상위의 가습기살균제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원료 사용이 아닌 검출 잣대를 사실상 GMO 표시제를 무력화 할 뿐 아니라 시민자율 영역인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까지 가로 막은 과도한 유전자변형식품(GMO)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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