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덕종 기자] 인천 중구는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가짜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선량한 구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중구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 시료를 채취하여 가짜석유제품 유·무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석유제품인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구는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 및 품질저하 석유제품으로 판명 시 사업정지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안전관리과(760-738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최덕종 기자 cdj74747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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