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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교 앞, 스쿨존(school zone)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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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교 앞, 스쿨존(school zone)을 아십니까?
  •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 김기웅 순경
  • 승인 2016.05.31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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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 김기웅 순경.

[KNS뉴스통신=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 김기웅 순경]‘스쿨존’(school zone)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정문을 중심으로 300미터(필요시 500미터)이내 도로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도로교통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스쿨존의 핵심 사항은 지정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속도 30km 이내, 전 구역 주·정차 금지이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까지 속도위반, 지시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통행금지위반, 주정차위반 5개항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운전면허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면허정지가 될수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스쿨존에서 법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운전자 본인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 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과속과 불법주차, 어린이 무단횡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할 경우 운전자, 어린이 모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며 과속을 할 경우 즉시 정차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 ‘스쿨존’ 내에서의 과속을 하는 학부모들과 하굣길에 자녀를 기다리며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학부모들,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행위가 아이들이 안전해야할 스쿨존을 스스로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은 잠시 차를 세워놔도 괜찮겠지’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학부모들 스스로가 스쿨존을 ‘엄격존’으로 생각하여 주·정차 또는 과속 등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 김기웅 순경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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