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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新인신매매처벌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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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新인신매매처벌법 도입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6.05.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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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대법원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ews=KNS뉴스통신] (뉴델리=AFP) 월요일 인도정부는 매해 수 백만명의 피해자-대부분이 어린이-를 양산하고 있는 인신매매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혁안은 인신매매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 역시 처벌받는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여성과 아동개발부 장관 마네카 간디는 전했다.

"현재는 불법인신매매범과 그 피해자 모두 교도소로 보내진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좀더 연민을 담은 법안으로 이 둘 사이에 차이를 둘 예정이다"고 간디는 뉴델리에서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13년 인도 내로 혹은 인도내에서 약 6500만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불법인신매매를 당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부분이 어린이들인 불법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은 주로 매춘, 강제노역, 구걸 등을 강요받는다. 이번에 도입될 새로운 법안은 약물이나 술을 사용해 희생자를 착취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화학약물이나 호르몬을 사용해 매춘목적으로 성적조숙을 앞당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전까지는 이런 행위들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인도의 형법내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고 간디는 덧붙였다.

올해 말 의원에 상정될 예정인 이번 법안은 또한 현행의 형량을 두 배로 늘리고, 가해자의 처벌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특별법원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게 된다.

1400만명이 넘는 어린이가 인도에서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2014년 워크 프리 파운데이션이 실시한 전세계 노예 지수에 따르면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큰 수치라고 한다.

인도 당국은 현행 문제를 크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국가 범죄기록청은 2014년 인신매매사건을 단 5,446건으로 발표했다.

©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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