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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강원도 사천해변 군 경계용철책 철거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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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강원도 사천해변 군 경계용철책 철거 민원 해결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3.19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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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 강릉시 등과 현장조정회의 열어 협력방안 이끌어 내

강원도 강릉 사천해변에 1971년부터 설치되어 있던 군 경계용 철책 590m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올해 철거된다. 사천해변은 깨끗한 백사장과 100년된 송림으로 이름난 대표관광지이지만, 군 철책으로 인해 인근주민들도 해변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220m에 이르는 해수욕장 구간에도 철책이 설치되어 있어 개발 제한, 관광객 감소 등 지역 관광손실도 상당해 사천면 주민 2,250여명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철책을 철거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낸 바 있다.

사천해변은 1982년 4월 10일 국민관광휴양지로 지정되어 매년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나 철책으로 인한 해변출입 제한, 관광 기반투자 부재로 관광객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17일 강릉시 사천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이인태 육군 제23보병사단장, 최명희 강릉시장, 김홍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군부대는 사천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 1,200m 중 해수욕장 운용구간이 포함된 철책 590m 철거에 적극 협력하고,  그 대신 강릉시는 경계용 철책 590m철거와 철거지역에 경관형 고가 초소와 광학 감시장비 등을 설치해주며, 강원도는 대체 감시장비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4회의 현장조사와 8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로, 장기간 지속되어온 주민불편이 해소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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