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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칼럼] 떼를 쓰는 노조에 끌려가는 회사가 경제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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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칼럼] 떼를 쓰는 노조에 끌려가는 회사가 경제망쳤다
  • 김기봉 기자
  • 승인 2016.05.27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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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까지 뒤집어 노조에게 아첨하는 기업들

[KNS뉴스통신=김기봉 기자] 노동착취와 인권유린(노동자들에게)까지 예사로 일삼던 기업이었다. 일한만큼 대접도 해주지 않고 일한만큼 받지도 못했던 노동자였다. 노동자 알기를 자기집 머슴처럼 업신여기던 시절이었다. 감히 노조를 만든다는 것은 꿈속에도 생각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사람취급 못받던 노동자들은 인권유린을 당해도 하소연조차 못했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분노 성난노도처럼 무장봉기를 하고 회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노동민주화의 성지인 울산에서 첫 노사전쟁이 터진 것이다. "우리는 어 이상도, 더 이하도 말고, 일한만큼만 달라!"며 "인간대접을 해달라, 사람답게 살고싶다"고 외쳤다. 삽시간에 분노의 함성이 울산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귀족노조"라고 국민들에게 원성의 대상이된 오늘의 노동조합의 현실이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격에 딱 맞다. 1987년도에 노동자들의 요구는 '오직 일한만큼만 달라'였다. 정말 순수하고 정직한 노동운동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해도해도 너무할 정도로 노조가 회사에게 막가파식 떼를 쓴다.

회사는 줘도 줘도 더 달라고 요구하는 노조에게 아무런 대응도 못한채 응해주고 만다. 회사는 망해도 나는 살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구조조정의 철퇴를 맞는 노조다.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1987년도 이전에는 없는 용어다. 막가파식으로 돈달라고 떼를 쓰는 노조 때문에 생긴 용어다. 예전의 노동자들이 부르짖던 '일한만큼만 달라'고 요구했다면 비정규직은 이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회사는 고육지잭으로 고임금에 고민한 끝에 값싼 노동력을 채용할 수 밖에 없었다. 노조 스스로가 감원의 부메랑을 맞는 행동을 부른 것이다.

노사간의 전쟁이터지면 후유증은 결국 회사측만 입게된다. 노사합의 도출에 실패한 노조는 회사의 기물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휘두른다. 회사는 노조에게 손해배상과 재산압류의 절차를 밟는다. 노사 양측은 서로가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인 절차에서부터다. 제아무리 회사가 노조에게 재산가압류를 해도 끄떡 않는 노조다. 처음엔 감정적으로 서로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각을 세운다.

그러나 마지막에가서는 꼬랑지(꼬리)는 회사가 내린다. 법적절차가 끝나고 노사가 서로물고 물리는 법전쟁을 한다. 결국 힘있는 회사측에 의해 항상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은 노조의 패배이다. 대기업을 문닫게 만들었던 노조의 사례가 있다. 수년 간 노조와 회사는 밀고 당기는 법정 투쟁을 벌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의 재무구조로 인한 감원은 당연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히 회사는 백여명이 넘는 조합원을 해고시켰다. 문제는 그 이후다.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을 단체협약상 요구했다. 회사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백여명이 넘는 조합원 전부를 복직시켰다. 이 대기업의 사례를 밝혔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와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는 망해도 더달라고 떼를쓰는 노조도 문제가 있지만,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노조에게 끌려가고 아첨하는 기업이 있는한 경제와 기업의 미래는 없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봉 프로필] 한국석유공사 초대노조위원장 겸 노동평론가

김기봉 기자 cmz2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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