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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칼럼] 다시보는 쌍용차 정리해고 해법을 조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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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칼럼] 다시보는 쌍용차 정리해고 해법을 조명하며...
  • 김기봉 기자
  • 승인 2016.05.23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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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차 해고무효소송서 회사측 승소 판결

[KNS뉴스통신=김기봉 기자] 노동운동의 산실이며 노동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울산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조명 받고 있다.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에 이어 자동차와 화학산업의 기업체도 곧 정리해고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여론이 분분하다. 이미 현대중공업은 사무직과 생산직의 감원대상의 해고가 진행 중이다. 이에 본 기자는 갈등과 분쟁 불씨의 소지가 있는  노사 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노동칼럼'을 연재하게 됐다. 그 첫번째 소재로 쌍용차 정리해고문제를 게재하는 것이다.

쌍용차에서 해고 당했던 153명의 조합원들은 해고소송을 냈다. 2009년 6월 8일 해고된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은 노조의 패배로 끝났다. 그런데 노조는 이에 불복 항소를 했고 2심은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사 간에 밀고 당기는 소송의 노조와 회사의 양측이 서로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1심 판결내용은 "금융위기로 회사가 처한 경영위기는 짧은 기간내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며"기업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경영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해 회사측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노조는 항소를 했으며, 2심에서는 노조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장해 회계처리했고 이에 따라 해고를 정당화했다.라고 노조의 주장에 동의했다.

노조와 회사가 번갈아가면서 한번씩 이기고 지는 무승부를 얻어냈으며 양측은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렸다. 노사가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법적인 문제가 초래했다. 노사는 하나로 공동체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물고 당기는 격렬한 전투는 결국 법정까지가는 서로의 불행이 시작됐다. 마지막 판시에서 대법원은 "회사는 노조원을 해고할 당시에 재무상황이 악화돼 있었다"며 회사측에 승소판결을 선언했다. 승소할 것을 손꼽아 기대하며 밤낮없이 대법원의 좋은 소식만 학수고대한 해고자들의 충격은 초미의 관심사로 매스컴에 대서특필 보도 됐다. 업무복귀만을 꿈꿨던 해고노동자는 충격 그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소송은 2014년 6년이나 지난후 종결이났다. 어찌보면 노사가 모두가 얻은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았던 긴 시간들이었다.

현재 쌍용차의 신형차인 티볼리가 성공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쌍용차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소식이다. '노조원을 해고할 당시 사측은 재무상황이 악화돼 있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 내용이다. 2015년 12월, 6년동안 숨죽이며 고통속에 살아온 해고자들 153명 전원이 다시 회사로 돌아온다고 노사는 합의했다. 노사가 서로 한걸음씩 양보한 아름다운 미덕이며 더 큰 미래가 있다는 꿈과 희망이다. 더구나 회사는 복직과 아울러 해고자들에게 손배소와 가압류까지도 취하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의 현실속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조선업계의 노조와 회사에게도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본다.

김기봉 기자 cmz2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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