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광주시는 10월부터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전국최초로 경쟁방식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과 대행기간 등을 정하는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를 지난 7월27일 개정했고, 세부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도 9월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는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올 연말까지 공모과정을 거쳐 2개업체 이상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은 시에서 1975년 2개 업체를 지정한 후 지금까지 독점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36년 만에 경쟁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용자의 편익 제공은 물론 수수료의 인상 등 을 최대한 억제해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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