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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집회 문화, 이젠 남을 배려해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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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집회 문화, 이젠 남을 배려해야할 때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6.05.18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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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창원시 진해署 경비작전계 경사
♦강승훈 창원시 진해署 경비작전계 경사.

[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이미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위력까지 과시할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과거 유신정권 시절, 독재타도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학생들이 과격한 시위를 하던 때가 있었다.

노동관계법 제정, 임금인상 등을 주장하며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밖으로 나와 과격하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던 때도 있었다.

따라서 우리 경찰도 많은 부대를 동원해서 진압했고, 그에 따라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었다.

사회가 민주화되고 국민의식의 함양에 따라 집회 문화도 많이 건전해졌다.

비록 일부 과격시위자들의 불법행위가 눈에 띄지만, 8~90년대에 난무하던 화염병과 쇠파이프, 최루탄이 집회에서 사라진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됐고, 시민의식 성장이 가져온 결과이다.

차츰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도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집회 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진압하고, 불법행위자를 찾아 사후 처벌에 그친 것에 불과했다.

그렇기에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권리 보호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집회는 법으로 보호하며,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특히 집회 시 발생하는 소음관리 문제에서 그렇다.

집회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표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북, 꽹과리 등 기구 소리가 소음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경찰은 집회 주최자에게 소음유지 명령, 소음중지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더 심하면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 조치할 수 있다.

경찰의 이와 같은 명령을 위반, 거부했을 때, 위반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다수의 군중이 모이는 집회도 의사표현의 자유로서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타인의 행복추구권, 이 양자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력한 규제가 아니라 집회 주최자들이 내가 아닌 남을 좀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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