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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정부가 은폐.축소, 광우병 보도" 대법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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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정부가 은폐.축소, 광우병 보도" 대법원 무죄 확정
  • 박연자 기자
  • 승인 2011.09.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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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MBC

[KNS뉴스통신=박연자 기자] 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조능희 PD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4월 29일 조씨 등은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정부가 은폐 및 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2009년 6월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제작진 전원에게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성고했고 2심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박연자 기자 jlist@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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