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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함양군, 관용차량 좌석 불법 교체 논란...9인승 좌석을 7인승으로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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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함양군, 관용차량 좌석 불법 교체 논란...9인승 좌석을 7인승으로 개조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6.05.1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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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군수전용차량은 장시간 출장 등 강행군 많아 휴식 차원에서 개조" 해명
▲ 사진=박영철기자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군은 관용차량의 좌석을 불법으로 교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군수전용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승합차에 속하는 9인승 카니발 차량이지만 2자리로 줄여 차량 내부의 좌석이 7인승으로 불법 개조돼 운행되고 있다.

제보자 A씨(함양읍)는 “군민의 모범이 돼야 할 군수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면서 차량을(불법) 개조해서 운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내부를) 개조하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책임이 명확치 않고, 불법 개조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기준 운행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군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사진=박영철 기자

이에 대해 군 관계자 “군수전용차량은 장시간 출장과 이동거리가 길어 강행군하는데 무리가 있어 휴식을 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조했다”고 해명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개조를 하려면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조 후에도 다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함양군수(행정과) 카니발 차량은 개조를 신청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제34조 (자동차의 튜닝)와  제81조 (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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