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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가사에 ‘술’ 문구…청소년유해물 판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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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가사에 ‘술’ 문구…청소년유해물 판정 부당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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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대중음악 노래 가사에 ‘술’과 관련된 문구가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에스엠 더 발라드’의 노래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 결정 통보와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시를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술(주류)이 청소년유해물질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에게 접근이 허용된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이나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 문화예술에서 흔히 슬픈 감정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는 내용이나 장면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은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성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마약류나 환각물질 등의 다른 청소년유해약물과는 달리 ‘술’ 또는 ‘술에 취해’라는 문구가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음악파일에 포함돼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통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도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유발해 결국 음주를 조장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오래전부터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은 물론 가요,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 문화예술에 있어 작가는 ‘술을 마시는 내용’을 작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상황에 처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의 감정을 외부에 드러낼 수 있었고, 이로써 작가는 독자나 청취자, 시청자에게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작품의 예술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음악파일과 같은 대중음악에서도 그 의미를 청취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대중음악에 있어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SM은 지난 1월 여가부가 에스엠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라는 부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을 청소년유해물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이 곡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로 청소년보호법 관련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음악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느낌에 비춰 보면,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을 마시면 취하고, 취하면 떠나간 사랑이 더욱 그리워지며, 술에 취해 잠들면 떠나간 사람이 돌아오는 꿈을 꾸어 꿈에서나마 떠나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술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이는 술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그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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