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근원 기자]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하는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 개별적으로 통보된 가운데 인천 동구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구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제출된 이의신청의 결과는 가격반영 요소의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구관 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의 신청은 기간 내에 제출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시된 동구의 개별주택(무허가 건물 제외)은 5877호이며 전년대비 0.93% 상승했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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