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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 해외호텔서 애정행각 ‘해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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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 해외호텔서 애정행각 ‘해고사유’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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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항공기 승무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해외현지 호텔에서 머무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풍기문란으로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항공사에서 파면된 국제승원팀 A팀장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항공사 직원 7000여 명 중 절반 이상인 승무원들이 해외체류 시 동일 호텔에서 남녀가 함께 숙박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항공사는 취업규칙, 객실승무원 체류기준 등을 통해 풍기문란 행위 및 성희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소속 팀원들보다 더 모범적인 근무태도로서 풍기문란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하는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평상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적 언행을 함으로써 소속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이 들게 하여 근무환경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L씨는 원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퇴사했음에도 원고는 자신의 풍기문란 행위 및 성희롱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사실관계의 조작ㆍ은폐를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와 같은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해외체류 시 현지 호텔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비행 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 비춰 해외체류 호텔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풍기문란 행위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항공사는 그동안 승무원들의 풍기문란에 대해 대부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파면을 하거나 권고사직토록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공사의 원고에 대한 파면조치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필리핀 세부와 미국 워싱턴행 비행 후 부하 여직원인 B씨와 항공사 해외 숙소인 호텔방에서 8시간씩 함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옆방에 투숙한 다른 부하직원들이 이들의 애정행각 소리를 들었다.

이 사실이 팀 내에 알려지자 B씨는 작년 4월 “A팀장과 같이 있는 동안 선을 넘었다”며 사직했고, A팀장도 “관리자로서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켰음을 깊이 뉘우친다”는 내용의 자필경위서를 항공사에 제출했다.

이에 항공사가 객실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풍기문란’ 등을 이유로 파면을 통보하자 A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상벌심의위원회는 그해 7월 “A팀장이 해외체류 시 소속팀 여승무원과의 부적절한 행동을 다른 팀원들에게 노출시킴으로써 풍기문란 및 팀원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는 방에서 상담을 했을 뿐인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엉뚱한 소문과 심증만으로 풍기문란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더라도 이는 업무시간 외의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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