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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공갈협박 혐의 기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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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공갈협박 혐의 기자 2명 구속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6.04.13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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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환경업체에 금품 1억원 요구...사이비 기자 척결에 칼 뽑아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 등을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이 목포시 석현동에 소재한 환경업체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목포시와 신안군 등을 출입하는 A모 신문기자와 인터넷 환경주간 B모 기자 등 2명을 공갈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했다.

이들 기자들은 지난 2월 구정을 전후해 목포시 석현동 소재 J환경업체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시설이 갖춰진 환경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불법 소각한 사실에 대해 취재 후, 보도하지 않은 채 환경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받았었다.

이들 기자들은 J환경업체를 실제 운영자 사장이 C모씨가 목포시내 D고등학교 교사란 신분을 알고‘사립학교 교원법에 교사는 공무원법에 준한다’고 명시돼 있어 교사로서‘이중취업 금지조항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 기자들은 그 동안에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채 J모 환경업체 C모 교사의 약점을 잡고 업체로부터 받은 300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주간지 인터넷 B모 기자가 사건을 마무리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

또한, A모 신문기자 역시 J모 환경업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가운데 J모 환경업체 C모 교사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모 기자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A모 신문기자는 목포시청 자원순환과 폐기물 담당 부서를 수차례 찾아가 J모 환경업체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관계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부시장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까지 빚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J모 환경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해 목포경찰에 지난 2월 16일 고발조치를 함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목포경찰서를 오가는 등 이들 기자들의 잦은 민원요구로 업무에 차질을 빚었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이 목포시를 비롯 신안 등 전남서남지역 기관단체를 출입하는 150여명의 기자들 중 일부 기자들이 각종 사건비리에 연류 된 것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조완동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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