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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 65세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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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 65세 이상으로 확대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6.04.1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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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 면제혜택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오는 7월부터 노인들을 위한 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제왕절개 분만 시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본인 부담 면제혜택이 2종 의료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예산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은 틀니·임플란트의 의료급여를 받으면 전체 진료비의 20~3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또한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현재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진료 비용의 10%(1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7월부터는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20만원 추가돼 기존 50만원(다태아 70만원)에서 70만원(다태아 90만원)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 병원의 경우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내지 않으면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부당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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