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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천사 노후 보장하는 '김장훈법' 추진...김장훈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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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천사 노후 보장하는 '김장훈법' 추진...김장훈의 반응은?
  • 김희숙 기자
  • 승인 2011.09.0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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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장훈 7집 쟈켓

[KNS뉴스통신=김희숙 기자] 고액 기부자의노후를 보장해 주는 ‘명예기부자법’ 일명 ‘김장훈 법’이 추진된다.

‘명예기부자법’이란 거액 기부자 중 사업실패 등으로 본인과 유족들의 생활이 어려워 졌을 때 국가가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병원 진료비와 본인의 장례비도 국가가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30억 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을 명예기부자로 선정. 60세 이상 명예기부자 중 개인 재산이 1억 원 이하로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가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명예기부자법’(김장훈 법)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연예계에서 대표적인‘기부 천사’로 알려진 김장훈은 지난 10년 동안 100억 원이 넘게 기부하면서도  정작 그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월셋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김장훈은 1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노후연금보험 들었는데..보험사에 사기 맞긴 했으나.."라고 글을 게재, 네티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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