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진태 기자] 금융당국이 보광티에스 등 6개 기업에 공시위반을 들어 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보광티에스에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신고서 미제출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로 적발된 부산저축은행과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주)포휴먼과 알티전자, 오라바이오틱스에 12개월간 증권 공모발행을 제한키로 했으며 지연제출한 (주) 뉴젠아이씨티에는 6개월간 증권 공모발행 제한조치를 각각 내렸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나선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기자 kate@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