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은폐,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기업총수 명백한 '모럴 헤저드'
[KNS뉴스통신=이희원 기자] 금융당국은 재무상황 악화로 인한 기업회생 절차 신청이 불가피했던 LIG건설이 이를 알고도 은폐,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한 혐의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오춘석 (주)LIG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거래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혐의를 확정, 구 회장과 오대표, LIG 건설 재무담당이사 등 관련자들과 함께 LIG건설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구 회장과 오 대표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LIG건설을 LIG그룹 지주회사인 LIG의 자회사로 편입을 추진하면서 올 1월 급격한 재무상황 악화를 겪었다.
이에 그룹 내 자금지원과 기업어음에 의존도가 높은 LIG 건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으나 이를 숨기고 담보로 제공했던 계열사 주식을 회수할 목적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10일까지 LIG건설이 총 242억 4,000만원의 기업어음을 지속적으로 발행해왔다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또한 LIG건설은 기업회생 절차 이전 자회사 편입을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리투자증권 등 금융기관에 허위 자료를 유포, 기업어음 투자자 모집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 '모럴헤저드'를 들어 그룹 회장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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