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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워' 심형래 25억원 패소..돌려막기의 끝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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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워' 심형래 25억원 패소..돌려막기의 끝은 어디?
  • 김희숙 기자
  • 승인 2011.08.3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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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희숙 기자]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53)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제작사 영구아트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형래 감독의 2007년 개봉한 'D-War'는 국내에서만 84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2007~2008년 당시 국내 상영 매출은 총 25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임금 체불이라는 의아함을 낳고 있는 가운데.

3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007년 개봉한 영화 'D-War'의 제작 당시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일으킨 55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 대출로 돌려막다 피소된 25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영구아트와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2004년 7월 'D-War' 제작비를 위한 1년 만기 PF 대출계약을 맺었고 대표이사인 심씨는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다.

계약의 내용은 연이자 10%로 최대 55억 원을 빌리는 대신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 사업이익의 12.5%를 은행 측에 지급한다는 것. 또 기존 투자금 22억7800만원을 갚은 뒤 PF대출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영구아트는 이 대출의 이자를 2005~2007년 3차례 추가대출을 받아 충당했고 2007년 8월 영화 개봉 뒤로는 다시 40억 원씩 두 번 대출을 받아 앞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다.

이렇게 불어난 이자와 추가대출 원금으로 채무가 늘어나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2009년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심씨 측은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D-War' 제작에 50억 원을 투자했다"며 "PF대출은 투자사실을 금융 감독 당국에게 숨기기 위한 허위계약"이라고 맞섰다.

2009년 제기한 1심 재판부는 심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씨와 영구아트는 이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첫 대출을 투자계약으로 인정하는 이상 이자충당을 위한 추가 대출역시 허위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PF대출이 아닌 투자계약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던 것.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심씨와 영구아트는 원금 25억여원과 이자를 합쳐 40억원 가까운 돈을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현재 영구아트무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태며 영구아트무비 건물도 현재 압류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이번 판결은 설상가상으로 영구아트란 그 이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대규모 위험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수법으로서, 자금조달의 기초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있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수법을 말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특정사업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 선진금융기법이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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