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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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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받으세요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8.3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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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편의와 고용안정 도모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광주시는 장애인 근로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사업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근로자에게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사업을 추진해 8월 현재 22명에게 220백만원을 대여토록 했다.

제출서류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장애인증명서류 및 국가유공자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대여대상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로서 9인승이하 승용자동차 및 50㏄미만의 이륜자동차이다.

자동차 구입자금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은 주민등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융자금액은 1,000만원이내로 고정금리 연3.0%이며, 상환은 5년 균등 분할 상환한다.

단,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자 등)인 경우는 대여가 불가능하며 대여 대상자 결정전에 차량을 미리 구입한 경우는 융자 결정이 취소되며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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