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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방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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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방치는 위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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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외교관계의 불편’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정부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108명이 “정부가 일본에 배상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위헌확인 심판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침해되는 기본권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고령으로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일련의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구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부작위의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라거나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국가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강국, 민형기, 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거나 중재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더구나 ‘구체적인’ 작위의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말하는 ‘외교적 해결의무’라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재외국민 보호의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일반적ㆍ추상적 의무 수준에 불과할 뿐이어서, 결코 ‘구체적인’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또한 그 이행의 주체나 방식, 이행정도, 이행의 완결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힘든 고도의 정치행위 영역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만 사법자제가 요구되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행내용이 구체적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조약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막연히 ‘외교적 노력을 하라’는 의무를 강제로 부과시키는 것은 헌법이 외교행위에 관한 정책판단,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본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된 후 인간의 존엄과 가치마저 송두리째 박탈당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구제해 줘야 할 절박한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 모두 간절하지만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헌법적 법리해석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국가에게 외교적 문제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지켜야 하는 헌법적 한계”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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