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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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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6.02.2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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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 행위기준 안내...사전투표 체험행사도 진행
▲ 사진제공=광주광역시

[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광주광역시는 29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공무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국회의원 선거를 44일 앞두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앞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장 입구에 사전모의투표소를 설치하고 사전투표 체험 행사를 열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 강화돼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며 “공직자들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기석 시 자치행정과장은 강의에 앞서 “공직선거법에 제한․금지 사항이 많아 행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며 “공직선거법을 미리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오는 4월13일이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는 오는 4월8일부터 4월9일까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3511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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