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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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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6.02.2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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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민원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후 서비스 신청 가능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3월1일부터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수임자·이해관계인 등제3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사전에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SMS)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 발급사실(발급일자, 신청인)을 통보받을 수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희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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