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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뒤 12년 도피행각 ‘조폭’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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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뒤 12년 도피행각 ‘조폭’ 징역 10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3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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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후배가 운영하는 ‘보도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20대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12년 넘게 도피행각을 벌인 혐의(살인)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참작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이 자신의 후배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게 한 뒤 흉기로 목, 몸통, 가슴 부위를 합계 34회 찔러 살해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암매장한 후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여온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 광명지역 유흥주점 이권을 장악하고 있던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던 A씨는 1998년 7월 보도방을 운영하는 후배로부터 보도방 여종업원이 Y(당시 28세)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후 후배들을 시켜 Y씨를 차량해 감금하고 흉기로 온몸을 34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강원도 속초에 암매장한 후 종적을 감추며 12년이 넘는 기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공범이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에 1심은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암매장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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