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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불법 매매 피의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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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불법 매매 피의자 3명 검거
  • 순지훈 기자
  • 승인 2011.08.30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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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 1억5000만원 상당 부당수익 범 3명 불구속

[KNS뉴스통신=순지훈기자] 군산경찰서(서장 나유인)는 지난 25일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를 불법 매매하여 1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김모(48세)씨등 3명을 검거했다.

군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게임머니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됨에도 ‘중앙머니’라는 상호로 한게임 포커게임머니 환전상을 운영한 자들로 2009년 7월쯤부터 올해 8월 중순경까지 6개 은행계좌를 이용해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이용자들로부터 100억 골드 당 12만원에 판매하는 등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렸다는 것.

군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팀장 유웅식)은 "최근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인터넷 도박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지훈 기자 jk063@h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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