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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출입카드 빌려 들어가 절도…방실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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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출입카드 빌려 들어가 절도…방실침입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3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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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회사 출입카드가 정지되자 경비원한테서 출입증을 빌려 회사에 들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갔다면 절도죄와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출입이 정지된 회사에 침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K(51)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실침입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감사였고 경비원으로부터 출입증을 받아 감사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도, 피고인이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아침 일찍 피고인의 출입카드가 정지돼 있음에도 경비원으로부터 출입증을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기 위해 감사실에 침입한 행위는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절도죄와 관련 “피고인이 하드디스크를 회사에 반환한 것은 이를 떼어간 후 4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인 점 등에 비춰 하드디스크를 떼어갔다가 일시 보관한 후 반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전에 있는 모 회사의 감사였던 K씨는 지난 2009년 4월 자신이 사용하던 감사실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카드를 출입문 단말기에 접촉했는데, 임원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간 출근하지 않아 회사에서 출입카드를 무효화하는 바람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출입이 금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던 경비원에게 출입카드를 빌려 출입문을 열고 감사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떼어갔다.

결국 절도,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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