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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銀 대주주 불법여신 검찰고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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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銀 대주주 불법여신 검찰고발 강화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3.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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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에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할 방침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와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를 방향으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 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한 금융위의 방안에 따르면, 대주주의 불법 행위 혐의 적발시 불법행위에 대해 저축은행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위반금액 20% 이하에서 40%로 상향되고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5년, 5000만원 이하에서 10년, 5억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직접 검사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이를 적발 시에는 저축은행에도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였고  이에 저축은행 자체 내부 고발제도 등도 생긴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우량 저축은행을 선별하는 잣대이면서도 저축은행 부실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던 ‘8·8클럽’제도는 폐지되고 대신 여신의 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을 상향조정했다. BIS비율 산정 시 기존의 한도 초과분에 대한 단계적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되고, 사모공동펀드에도 사모단독펀드와 같이 자산기준으로 여신한도 들을 규제 조정한다.

여기에 재무제표 공시 주기가 분기로 단축되고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의 제출 대상은 확대해 회계 투명성의 제고를 갖춘다.

금융위는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 검찰, 예금보험공사가 동시에 조사에 착수하고 이에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 역시 확대한다. 이에 올해 3분기에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할 방침이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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