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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눈길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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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눈길끌어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1.08.3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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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

[KNS뉴스통신=임종근 기자] 임실군의회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지원 육성과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임실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례안은 임실군의회 신대용 의원(운암,신평,신덕관촌)과 문영두 의원(청웅,오수,삼계,강진,덕치), 박정규 의원(청웅,오수삼계,강진,덕치)이 공동으로 의원 발의 하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신대용 의원
박정규 의원
문영두 의원

최근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하면서 농산물의 오염,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수입농산물에 대응하여 우수한 농산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품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도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가는 시점에서 “임실군 친환경 농업 육성을 적극 도모”하고자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원들이 조례안으로 발의하게 된 것

주요 내용은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친환경 농업 추진 위원회 구성”,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지원 범위”, “품질보증” 및 “친환경 농산물 부정인증 유통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임종근 기자 jk0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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