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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총선 당선되면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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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총선 당선되면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할 것”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6.02.1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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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은 선거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부담"

 

▲노회찬 예비후보. <사진=김종성 기자>

[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예비후보가 오늘(1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20대 국회 입성 제3호 법안으로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선거 원인제공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현행 재·보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후보는 "이로 인해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십억,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국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그가 속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이나 원인제공자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이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당이 공천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권선거,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제공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거나 불법정치자금수수와 같은 부정부패, 세금 탈루, 성 추행, 논문 표절, 취업 청탁,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한 정치인’은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신뢰받는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각 정당이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담대한 혁신이 2016년 20대 총선 공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위에서 열거한 문제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노 예비후보는 “주민혈세 300여억 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3월 13일까지 자진사퇴할 것”을 권유했다.

노회찬 예비후보는 “홍준표 지사가 즉각 자진사퇴하는 것이야말로 격앙된 도민들의 심정을 달래는 유일한 길"이라며 "3월 13일까지 사퇴할 경우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일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어서 보궐선거 등을 따로 치를 경우 소요되는 주민혈세 3백여억원을 절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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