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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추석 물가안정대책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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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추석 물가안정대책 수립 추진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8.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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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기간 설정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광주시는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를 추석대비 물가안정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성수품 및 주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등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우리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수·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추석 대비 물가안정을 위한 분야별 특별대책을 마련해 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특별대책기간 중 15개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6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 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중점관리 농수축산물 15개 성수품목은 사과, 배, 배추, 무,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등이며, 인상이 우려되는 개인서비스요금 6개는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이용료, 미용료(파마) 등이다.

또한, 광주시는 각 자치구까지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해 현장위주의 물가안정지도에 힘쓸 계획이며 농수축산물, 공산품, 개인서비스요금 등 각 분야별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가격담합 인상행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당 가격인상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시 해당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지난 12일 물가관련부서, 자치구,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기관별 추석대비 성수품 수급대책 등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을 협의하였다.

한편 검소한 추석보내기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한 물가안정 동참분위기를 유도하고, 내고향 특산품 사주기,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 행사와 농·축·수협 등 유통업체 협조를 받아 농수축산물 생산자단체 매장 특판 행사도 갖는 등 침체해 가는 전통시장 활력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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