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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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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6.02.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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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입 품목 50개로 확대...벼 무사고 환급제 첫 도입

[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 전라남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료로 국비 350억 원, 도비 70억 원 등 총 700억 원을 확보해 농가 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지난 2001년 사과, 배를 시작으로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정책보험 지원제도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농가에 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 품목은 지난해 46개 품목이었으나 올해 양배추, 밀, 오미자, 시설미나리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50개 품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없이 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 벼를 시작으로 시범 적용한 후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모내기 이후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가뭄으로 이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미이앙 보장’ 상품도 출시됐다.

이와 함께 자기부담비율 10%형과 15%형 상품을 지난해 12개 품목에서 올해는 2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였다.

보험 가입 시기는 품목별 영농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르다. 사과․배․감․시설작물은 오는 23일부터, 벼․밤․고추는 4월, 고구마․옥수수․봄감자는 5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품목별 가입 시기, 절차 등은 시군, 지역농협 등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엘니뇨 등 기상이변으로 재해가 늘고 피해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다” 며 “전남은 지리적 여건상 자연재해가 많으므로 농가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규모는 벼, 배, 감 등 5만 5496㏊, 3만 699농가였다. 이 가운데 태풍․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1404농가에 78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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