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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세 신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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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세 신고·납부 가능”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6.02.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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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1일에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 사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이번 2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마감일인 11일에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자치단체와 세무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설 연휴 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집중 안내해오고 있다.

또한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정상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란 사업자(기업)가 고용인의 지방소득세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10일까지다.

강윤희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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