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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무효화’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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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무효화’ 결의안 채택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6.02.0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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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구본승 강북구의원<사진제공=강북구의회>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강북구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강북구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월 3일까지 제196회 임시회를 진행한 가운데 구본승 의원이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구 의원은 본회의에서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피해 당사자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사죄 주체나 피해문제 해결 원칙 등의 내용적인 면에서도 적절치 못하므로 합의가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문제는 여성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라는 역사적 사실의 인정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 교육 등 주요 해결 과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제출된 결의안은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강북구의회는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재협상 할 것을 요구했다.

구 의원은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는 피해 당사자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며 합의 이 후 아베 일본 총리나 일본 정부의 말 바꾸기는 법적 책임과 반인권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재협상을 요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 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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