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설 명절 맞아 공사대금 등 조기집행
상태바
고령군, 설 명절 맞아 공사대금 등 조기집행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6.01.28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체 자금난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고령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아 각종 공사대금 등을 조기 집행하여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5일까지 각종 공사대금 조기집행 특별기간으로 정하여 업체 등에서 신청한 대가를 설 명절 이전까지 조기에 집행하며, 하도급이 있는 공사는 차질 없이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 등 준공(기성)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5일 이내로 완료하고 대가지급은 청구 후 2일내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곽용환 군수는 “업체마다 명절에 각종 공사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계속된 경기침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소상공인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