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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열정페이’ 해결 위한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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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열정페이’ 해결 위한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 마련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6.01.2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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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연장 야간·휴일 근무 금지…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
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강력 시행

▲ 사진출처=새누리당 홈페이지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이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및 하도급 대금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경우 무조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인턴 사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금지하고, 근로교육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체불 근로자가 체불금액과 같은 수준의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습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시급히 도입하기로 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분석해 임금 체불이 예상되는 취약 사업장을 미리 선별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를 적극 시행하고, 나머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는 데 대기업이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다음 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금미지급 빈발업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추가공사·계약변경 과정에서의 대금 미정산 및 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급유예 관행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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