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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렴의 날갯짓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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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렴의 날갯짓을 기대하며
  • 박철웅 충북북부보훈지청 보상팀장
  • 승인 2016.01.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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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웅 충북북부보훈지청 보상팀장

[박철웅 충북북부보훈지청 보상팀장] ‘나비효과’라는 이론이 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과학이론이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1년 기상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이 원리는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변화무쌍한 날씨의 예측이 힘든 이유를 지구상 어디에서인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나비효과‘ 이론을 우리사회의 청렴실천 의지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개개인의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현재 국가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부정부패, 부조리, 불법, 편법 등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정상’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청렴을 외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고보조 및 기초생계비 등 다양한 분야의 부정수급에 대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급여금 등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상변동 개연성이 높은 대상자 등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훈급여금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충북북부보훈지청에서도 보훈급여금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으로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분보장을 하고 최대 100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이 지급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비단 부자들에만 한정된 말은 아닐 것이다. 사회의 특별한 구성원으로서 그에 걸맞은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로서 국민적 존경과 더불어 국가적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이라 할 수 있으나 극히 일부의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한다면 그 사례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전체 보훈대상자들의 명예가 손상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명예를 지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 또한 청렴한 사회의 기틀은 나의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고쳐야 할 것들은 적극적인 참여로 개선하여 청렴한 사회를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국민 모두가 작은 나비의 날갯짓으로 청렴문화의 토대가 될 때 우리사회 전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나비효과' 가 돼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이 되리라 확신한다.

박철웅 충북북부보훈지청 보상팀장 pco20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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