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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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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6.01.12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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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19일 순차 개시

▲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화면.<사진제공=국세청>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지난해 정부3.0 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9일부터 개시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편리한 연말정산’은 정부3.0 정신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1월말 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윤희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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