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철우 기자] 인천 남동구는 올해 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만6057건에 대해 14억 5700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구의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보면 4만6057건으로 전년동기대 8655건(23.14%)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16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일회성 과세대상이 정기분 면허로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액은 전년보다 8655건에 2억9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로 ARS 1599-7200, 1661-7200을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 인터넷, 가상계좌, 모바일 납부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박철우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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