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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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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사퇴하라”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6.01.06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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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 소속 경남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가 회비 2년간 미납으로 회원자격 정지되자 성명 발표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의 소속 단체인 경남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가 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되자 정 회장에게 회장직을 사퇴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출범시키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민간분과)는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가 2년 동안 회비 1536만원을 미납한 경남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의 회원자격정지와 함께 같은 연합회 소속 정광진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과 이영숙 이사도 회원자격이 정지되었다고 2일 한어총에 통보하자 정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민간분과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정광진 회장은 적법하게 선출된 민간분과 장진환 위원장이 시지회 회비와 도연합회 회비를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을 거부하거나 기 납부된 회비를 반환한 횡포에 대해 묵인 방조해오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이 아니므로 민간분과위원장 및 이사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려왔다”며 그 동안의 상황을 밝히면서

“아산시지회 회비 수납거부 및 충남어린이집연합회 회비반환 사태를 묵인 방조한 잘못을 시정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민간분과 위원장의 직위를 부인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월권과 횡포를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간분과는 “한어총 정광진 회장은 회비 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회원자격 정지 사태에 대하여 책임지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정관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이양하고, 즉시 직무대행 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사과 요구와 회장사퇴에 따른 직무대행 출범을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회원자격을 정지당한 정광진 회장은 사퇴하고, 즉시 직무대행 체제를 출범시켜라.

1. 그동안 정광진 회장은 적법하게 선출된 민간분과 장진환 위원장이 시지회 회비와 도연합회 회비를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을 거부하거나 기납부된 회비를 반환한 횡포에 대해 묵인 방조해오면서, “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 이 아니므로 민간분과위원장 및 이사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 고 억지를 부려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회비 납부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니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작 정광진 회장은 본인이 속한 경남법인 분과의 회비 납부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아 스스로 정관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2016년 1월 1일 부로 자신의 소속 분과 위원장으로부터, 회원자격 정지를 통보받은 상황이 되었다.

3. 따라서 현재까지도 아산시지회 회비 수납거부 및 충어련 회비반환 사태를 묵인 방조한 잘못을 시정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민간분과 위원장의 직위를 부인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월권과 횡포를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

4. 아울러 한어총 정광진 회장은, 회비 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회원자격 정지사태에 대하여 책임지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정관규정에 의하여 회장의직무를 이양하고, 즉시 직무대행 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

5. 또한 지난해 10월15일 복지부가 승인한 정관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임기를 1년간 연장하려는 억지논리로 행정소송 불사를 외치며, 감독관청인 복지부와 불필요한 갈등을 조성하고 한어총의 공신력과 신뢰를 추락시키며 순기능적 역할을 크게 위축시킴과 동시에, 조직 내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회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치게 될 불법적인 임기연장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2016. 01. 04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장진환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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