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지역사회 주민들로 이뤄진 돌봄봉사자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돌봄서비스 외 추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부터 대구 달서구(월성종합사회복지관)와 충북 청주시(충북노인종합복지관)를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시범사업 수행 지역인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있는 시·군·구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중 최근 3년 이내에 노인 관련 사업 실적 등이 있는 기관이라면 이번 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1월까지의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191명의 노인에게 말벗, 청소, 세탁, 식사 보조 등 총 4270시간의 돌봄활동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돌봄활동을 제공 받은 한 노인은 “특히 바깥 출입이 어려워 외로움을 많이 탔었는데 돌봄봉사자가 말벗이 되어준 것 고맙다” 고 밝혔다.
돌봄봉사자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회원으로 가입한 후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돌봄활동에 참여하면, 돌봄활동 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적립해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 내 돌봄수요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모델이 구축돼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