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서 '농지개량' 명목 하에 불법성토…주민 민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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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서 '농지개량' 명목 하에 불법성토…주민 민원 쇄도
  • 서기원 기자
  • 승인 2015.12.1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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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없이 성토된 농지 "농사 지을수 있게 해달라" 주민들 호소

▲ 사진=서기원 기자
[KNS뉴스통신=서기원 기자] 경기 파주시 탄현면, 월롱면, 문산읍 일대 인근 농지가 `농지전용` 허가 없이 연접토지보다 높게 불법성토 되고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개량`을 목적으로한 성토는 0.5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낮게는2m 높게는 3m이상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기자가 현장에서 성토된 흙을 걷어내자 돌멩이(풍암)와 같은 골재가 섞인 흙이 나오면서 애초에 농지개량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흙이 성토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토양오염물질이나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할수없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재처리 공정을 거쳐 생산된 토사및 기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등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흙으로 볼수없다.

취재결과 해당 성토재는 `파주LCD산업단지`내 현장에서 나온 흙이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탄현면,월롱면,문산읍 일대 인근 농지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주민 A모씨는 "좋은 흙을 준다 하기에 받아 놓고 보니 온통 돌투성이다. 내년 농사는 무슨 수로 하란 소리냐? 농사를 지을수 있게 해달라"며 해당업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접토지 보다 높게 성토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상복구 대상이며 비탈면 처리및 토양유실 방지벽등 안전 관리에도 미흡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토양유실이 많은 경사지및 재해 상습지,연작 피해지등 취약 농경지에 양질의 흙을 채워주는 것으로  농지법에 준한 토지개량행위이므로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할수 있으며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방지및 안전 관리 점검에 힘쓰겠다" 고 답했다.

한편, 현행 농지법상 (농지법 시행 규칙 제4조의 2관련, 제2조 제7호, 제34조) 농작물의 경작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을 성토할 경우에는 `농지개량` 목적에 맞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서기원 기자 absoll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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