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217.41㎢ 대폭 해제 이어 9월 광산구 추가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광주시는 금년 5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217.41㎢를 대폭 해제한데 이어, 2008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산구 덕림동, 삼거동 일원 5.81㎢ 중 빛그린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 된 구역 1.86㎢를 제외한 3.95㎢를 9월1일부터 추가 해제한다고 밝혔다.
금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는 토지거래와 지가 동향 분석 등을 통해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가 없어 해제하게 되었으며, 해제 지역은 앞으로 구청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는 9월 1일부터 발효되며, 구체적인 필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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