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고령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12월1일~12월 18일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고령군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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