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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번 달부터 평균 4674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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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번 달부터 평균 4674원 증가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11.24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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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11월부터 소득 및 재산과표 변동자료 반영
11월 보험료, 전월比 5.1%↑…119만 세대 줄고, 244만 세대 늘어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세대 당 평균 4674원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4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세대의 보험료에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43만 세대 중 354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119만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24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변동분이 반영된 11월 보험료는 전월 대비 5.1% 상승한 335억 원이 늘어나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보험료가 늘어나는 244만 세대 가운데 5000원 이하 증가는 81만 세대(33.1%),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증가는 78만 세대(32%)며, 보험료 증가 세대의 80%는 보험료 6분위-10분위인 중간 계층 이상에 집중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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