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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연금 탈락해도 정부 이력 관리로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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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연금 탈락해도 정부 이력 관리로 재신청 가능
  • 김린 기자
  • 승인 2015.11.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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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섰다.

복지부는 앞으로 5년간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된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이력 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련 안내를 실시해 신청을 도울 계획이라고 오늘(24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인상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데도 해당자임을 알지 못해 기초연금을 수급신청을 놓치는 노인이 많았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간 기초연금 탈락자 약 32만 명 중 이번 년도 선정 기준액 인상에 따라 수급이 가능해진 사람은 현재 약 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지자체·국민연금공단 등과 협력해 수급 신청에 탈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토록 준비하고, ‘찾아뵙는 상담 서비스’ 등 신청 안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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