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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호텔 고객 차량번호판 가린 종업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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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호텔 고객 차량번호판 가린 종업원 무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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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항소심, 유죄 벌금 5만원→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5일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 L(35)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L씨는 2008년 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Y호텔 주차장에서 호텔에 출입하는 고객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려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2008년 12월 “피고인은 호텔종업원으로서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호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한 행위이고,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안전 확보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여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L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009년 3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L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가 비교적 커 자동차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하는 자동차등록제도를 채택하는 한편, 자동차는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으로서 항상 도로교통망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 등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등록된 자동차의 동일성을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호텔종업원으로서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호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사생활 노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고,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교통ㆍ범죄의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함부로 제한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니, 이런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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